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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0.06 2016고단2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23:4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술값을 내라는 말을 듣자 ‘여기서 돈 먹었냐, 너 같은 새끼는 목을 잘라야 한다, 네가 경찰이냐, 내 동생이 검사고 내 아버지는 경찰관이었다, 너 내가 목 자른다’고 욕설을 하고, 경찰서에 가자며 카페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위 E로부터 제지당하자 손바닥으로 E의 왼쪽 어깨를 강하게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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