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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3 2017노317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자동차매매 계약서의 경우 기재된 계약금이 차이가 나고 잔금 지급시기는 특정할 수 없었음에도 잔금 지급시기가 특정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자필이 없는 점, 위 수탁 관리 계약서의 경우 2부가 존재하고 피고인이 받은 위 수탁 관리 계약서와 다르게 작성 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글씨체가 다른 점을 고려하며 자동차매매 계약서와 위 수탁 관리 계약서는 위조된 문서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소한 고소사실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고소사실이 허위 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런 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무고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고소사실의 허위성 여부 피고인이 ㈜E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고 소유자로서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매매대금이나 대금 지급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같은 내용의 문서가 2 부 작성되었다거나 필체가 다르다거나 문서에 피고인의 자필 기재가 없다고 하여 바로 위조된 문서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 증인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E 는 자동차매매 계약서와 위 수탁 관리 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같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인은 위 각 서류의 매수인 란과 차량관리 자란에 자신의 인감도 장을 도장을 찍고 채워야 할 공란의 기재는 ㈜E 측에 위임하였다고

인 정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매매 계약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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