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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7 2017고정14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서 매장 직원으로 종사하였던 자로, 휴대전화 판매 및 상담, 중고 폰 위탁판매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1. 업무상 횡령

가. 2016. 6. 27. 22:0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B ’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고객 1명 (95 년생, 남 )으로부터 그 고객 소유 아이 폰 6S 1대를 중고 폰으로 위탁 판매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탁 받은 위 중고 폰 1대를 당일 성명 불상 중고 폰 판매업자에게 420,000원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고객을 위해 임의 보관 중, 이를 고객에게 반환하지 않고 다음 날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의 게임 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나.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고객 1명 (87 년생, 남 )으로부터 그 고객 소유 아이 폰 6 1대를 중고 폰으로 위탁 판매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이를 당일 성명 불상 중고 폰 판매업자에게 320,000원에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고객을 위해 임의 보관 중, 이를 고객에게 반환하지 않고 다음 날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의 게임 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2016. 6. 28. 09:50 경 위 제 1의 ‘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매장 내에 다른 동료 직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놓인 피해자 D 소유 돈 통에서 756,160원을 꺼 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증거기록 10 면)

1. 수사보고( 위탁판매를 의뢰한 고객에 대해 조사치 못한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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