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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1. 29. 선고 2015구합57369 판결
모집대가의 90%를 고객에게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10%만을 수당으로 지급받았으므로 그 금액 상당의 소득만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국패]
제목

모집대가의 90%를 고객에게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10%만을 수당으로 지급받았으므로 그 금액 상당의 소득만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원활한 고객 유치를 위하여 고객에게 일정한 방식으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모집고객의 게임결과 발생한 손실금의 10% 중 90%를 고객에게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10%만을 수당으로 지급받았으므로 그 금액 상당의 소득만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5구합573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2. 4.

판결선고

2016. 1. 29.

주문

1. 피고가 2014. 7. 17.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1,164,870원, 2010년 귀속238,236,130원, 2011년 귀속 499,869,41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4.부터 2011. 11. 30.까지 BBBBBBB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일명 CCC 카지노, 이하 '이 사건 카지노'라 한다)에 고객을 모집하여 주고 고객의 게임 종료시 게임실적 정산 결과 발생한 손실금의 10%를 알선수수료로 받는 내용의 고객알선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카지노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알선수수료로 2009년42,714,700원, 2010년 840,780,000원, 2011년 1,398,419,000원 합계 2,281,913,700원을 지급받아 그 금액 상당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이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2009년 내지 2011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와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모집고객의 게임결과 발생한 손실금의 10% 중 90%(즉, 손실금의 9%)를 고객에게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10%(즉, 손실금의 1%)만을 수당으로 지급받아 그 금액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와 같은 고객모집인(에이전트, 이하 '에이전트'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카지노에 오는 고객은 일반 고객과 구별하여 VIP고객으로 관리되고, 고객에 대한 담당자도 지정되며, 게임 실적인 모두 장부에 기재되어 관리되었다. 이 사건 카지노는 원고와의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수료 정산을 위해 위 고객을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고, 실제 원고와 원고 모집 고객의 관리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카지노에서 원고에 대한 수수료 정산 및 지급 업무를 담당한 DDD는 원고에게 고객 손실금액의 1%만 지급하고, 나머지 9%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카지노를 재방문한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이 사건 카지노의 대표인 EEE는 과세관청에 '카지노 마케팅의 관행상 전문모집인은 카지노 사업자로부터 받은 전문모집인 수수료를 게임 참여 고객에게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을 제4호증)를 제출하였다.

③ 에이전트로서는 원활한 고객 유치를 위하여 고객에게 일정한 방식으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원고는 자신이 받기로 약정한 수수료 중 일정 부분, 즉 고객 입장에서는 게임결과 손실액의 일정 부분을 고객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고객 모집사업의 활성화를 꾀한 것이고, 3년 간 2,281,913,700원에 이르는 수수료가 발생한 것은 수수료 중 일정 부분을 반환하여 고객을 유치한 결과라고 보인다.

④ 이 사건 계약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손실금액의 10%를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카지노에서 계약 내용에 따라 위 금액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 맞다. 그 중 일정 부분을 원고가 고객과의 개별적인 약정으로 돌려주는 것인데, 카지노에서도 이러한 개별 약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지급의 편의상 카지노에서 직접 고객에게 지급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카지노가 지급 대행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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