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86,7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지디종합건설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 42,786,718원의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715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4.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지디종합건설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88575호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7. ‘지디종합건설은 원고에게 40,286,7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터잡아 22014.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6251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2. 27.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715호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된 채권 42,786,718원 중 40,297,718원을 본압류로 이전한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4. 3. 17.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피압류채권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지디종합건설에 대한 채무는 57,194,165원인데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외에도 다른 채권자들이 신청한 수 건의 가압류 등 결정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