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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9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21:3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동복형제인 피해자 C(47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어머니 유산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서 “너는 내 칼에 맞아 죽고, 나는 농약 먹고 죽겠다.”고 말하며 피고인 왼쪽 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17cm)을 꺼내어 피해자를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형

1. 집행유예(반성,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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