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8.10. 00:45경 대구 중구 명륜로 152에 있는 대봉치안센터 앞길에서 택시 무임승차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경찰이면 다야! 씨발놈아! 등신같은 놈아. 꺼져라!“라는 등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하차한 후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위 D 순경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그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최근 15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