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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48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5. 17. 02:50경 인천 미추훌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남, 53세)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머리가 찢어지는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술조서 현장채증사진 내사보고(순번 3), 수사보고(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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