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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48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6. 03:2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 등 42만원 중 21만 원만 계산하고 그냥 가려고 한다는 주점 직원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위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비켜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영상에 대한),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십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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