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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0 2013고단2650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상가 C식당 앞 공터에 진돗개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20:20경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가 자신의 남편을 물었던 사실이 있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아파트단지 내 공터 나무에 길이 2m 20cm 정도의 개 줄에 묶어 놓고 키우면서 경고 표지판이나 칸막이 등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족발집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가 집으로 가던 중 개에게 족발 뼈를 던져 주다 허벅지를 물려 좌측 하지 개방성 상처로 인해 치료일수 21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는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이니 2013. 9. 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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