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6. 13:45경 충남 홍성군 C에서 2년생 진돗개를 키우게 되었으면 위 진돗개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아니하도록 줄로 묶어 두거나 격리시켜 키우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진돗개를 풀어 둔 과실로 인하여 위 진돗개가 마침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11세)에게 달려들어 이에 놀라 도망하던 피해자 D로 하여금 길에 넘어지게 하고, 위 진돗개가 넘어진 피해자 D의 배 위에 올라 타 이빨로 위 D를 물려고 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35세)가 위 D를 구하기 위하여 진돗개를 제지하자, 위 진돗개가 이빨로 위 피해자 E의 왼쪽 팔 부분을 3회 가량 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부 찰과상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E), 피해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및 피해회복 여부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