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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2 2013고정11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7. 19. 11:5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에서 신호 대기 중인 C 좌석버스에 태워 달라고 주먹으로 오른쪽 앞문을 두드렸으나, 위 좌석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D이 태워 주지 않자 다시 앞 유리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정차를 하고 시내버스에서 내려 피고인을 인도 쪽으로 데려다 놓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버스 안에 들어가 발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한 번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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