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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2.05 2014허6513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7. 30. 2014당12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C/ D/ E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0류의 가대, 강의대, 거울, 걸상, 경대, 다이밴(Divans), 뒤주, 로커(Lockers), 모자걸이, 벤치, 병풍, 붙박이찬장, 비귀금속제 보석상자, 비의료용 물침대, 삼면경대, 서가, 서류캐비닛, 선반, 세티, 소파, 식탁, 신문진열대, 신장, 실험대, 안락의자, 안마대, 열쇠걸이판, 오디오랙, 옷걸이, 우산걸이, 의약품캐비닛, 의자, 의장(옷장), 이미용품보관대, 장롱, 진열대, 진열장, 찬장, 찻장, 책괘, 책꽂이, 책상, 책장, 체경, 침대, 돌침대, 탁자, 테이프꽂이, 팔걸이 의자, 피아노 의자, 화분대, 화장대, 액자, 매트리스, 방석, 베개, 요람, 쿠션, 흙침대, 온수침대, 숯침대, 황토침대, 옥돌침대 4) 상표권자 : 피고

나. 선등록상표들 1) 선등록상표 1 가)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1987. 3. 27./ 1988. 7. 23./ 2008. 10. 10./ 제157357호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7류의 전기믹서,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전기솥, 전기약탕기, 전기커피폿트, 전기화로, 전기레인지, 전기이불, 전기냉장고, 전기탕기, 전기스토우쿠커[2003. 4. 2.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전기침대, 비의료용전기담요, 전기보온발싸개, 전기족온기, 침대보온기, 전기매트, 전열식카펫, 비의료용전기방석, 비의료용전기온열패트가 추가등록되었다] 라) 상표권자 : 원고 2) 선등록상표 2 가)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2000. 6. 2./ 2002. 4. 3./ 2012. 1. 12./ 제516902호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전기침대, 비의료용 전기담요, 전기식보온발싸개, 전기이불, 전기족온기, 침대보온기, 전열식카펫, 비의료용 전기방석 라) 상표권자 : 원고 3 선등록상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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