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4. 20:3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고인에게 술값 미수금을 받으러 온 E의 일행인 피해자 F( 여, 28세 )에게 옆으로 와 앉으라고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7. 7. 4. 21:00 경부터 21:30 경 사이에 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E( 여, 37세) 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손으로 잡아,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화를 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에게 “3 초만 넣었다 뺀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대화 내용 녹음 CD, 녹취록, I 문자 메시지
1. CCTV 영상 녹화 CD,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7 조( 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 미수죄에 정한 형에 강제 추행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