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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5노330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축분뇨의 처리를 위한 액비저장조의 설치비용에 관하여 축산농가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기화로 위 액비저장조의 설치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보조금 지급조건인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지급받은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보조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창업자이자 대표이사였던 H를 통하여 장기간에 걸쳐 100회가 넘게 편취한 보조금이 약 37억 원에 이르며, 허위의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국가보조금도 약 10억 원을 초과하는 막대한 규모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자부담금을 부담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정책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킨 정도가 중한 점, 코스닥 상장기업이었던 H는 액비저장조의 용량에 따라 축산농가들의 자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정도를 달리하는 지침을 정하고 각 대리점에게 이를 교육하여 영업을 할 때 활용하게 하였고, 축산농가들에게 할인해 준 자부담금은 미수금인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를 하여 매출이 실제로 발생한 것처럼 회사의 매출 규모를 조작하였는데, 피고인은 H의 창업자이자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조직적인 범행의 최종결정권자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200톤의 액비저장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이미 사업비가 1,7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위 저장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공사원가가 많이 상승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액비저장조를 설치하는 것이 H에게는 수익이 많이 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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