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7. 00:25경 경북 칠곡군 B 원룸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에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법원의 양형심리결과 피고인이 부부싸움 끝에 자녀들과 함께 친정으로 가 버린 처를 설득하려고 차를 운전하자, 이를 목격한 피고인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우려해 직접 112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진 점(증인 F와 G의 각 법정진술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참조), 징역형이 선고되면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피고인은 물론 처와 어린 자녀의 생계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최대한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