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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4286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148.92㎡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7. 3. 10. 이후 차임 전액 지급 연체).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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