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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221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03: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그곳에 근무 중이던 서울 광진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위 E(58세)에게 “나를 구속해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위 파출소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E의 가슴을 세게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의자를 손괴하고, 경찰관의 소내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파출소 CCTV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1. 손괴된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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