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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534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무허가 영업,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 제공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하순 광주 동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B 건물 지하 2 층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구 슬 치기 게임기 21대를 설치하여 2017. 5. 31. 경부터 2017. 6. 21.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등으로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 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 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E,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 구슬 치기 게임 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7호,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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