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2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기흥구 B건물 정문 앞 도로에서 10m 가량 C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다만, 모두 2010년 이전의 것임을 고려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리기사를 통해 주거지 인근까지 귀가하였고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