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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10:36경 화성시 B 오피스텔 주차장 부근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이후로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으며, 접촉사고까지 발생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잠실에서 주거지 인근까지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귀가하였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주거지까지 운전하게 된 것으로 운전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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