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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4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00:00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동 지하 6층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약 30m 정도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비록 지하주차장 내이고 비교적 운전거리가 짧았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없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고 장소까지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하였고,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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