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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2.19 2019고단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21:5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우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26%)도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전신주를 들이받는 물적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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