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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7.4.25.선고 2006고단3437 판결
사기
사건

2006고단3437 사기

피고인

1. 000

주거

본적

2. 000

주거

본적

3. 000

주거

- 본적

4. 000

주거

본적

5. 000

주거

본적

검사

정유미

변호인

변호사 이승훈 ( 피고인 000을 위한 사선 )

공익법무관 박진일 ( 피고인 2, 3, 4, 5를 위한 국선 )

변호사 김성 ( 피고인 5를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07. 4. 25 .

주문

피고인 000을 징역 3년에, 피고인 000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000을 징역 1년에 , 피고인 000을 징역 8월에, 피고인 000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75일을 피고인 000에 대한 위 형에, 16일을 피고인 000에 대한 위 형에, 2일을 피고인 000에 대한 위 형에, 14일씩을 피고인 000, 피고인000에 대한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000, 피고인 000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000은 부동산중개소 직원이고, 같은 000은 주점을 운영하는 자, 같은 000, 같은 000, 같은 000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경미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교통사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 1. 피고인 000, 같은 000, 같은 000은 공모하여 , 2005. 9. 28. 18 : 2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시청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000은 경기 35허0000호 승용차에 같은 000, 같은 000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공소외 000이 운전하던 03오0000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좌회전 중이던 위 000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실은 위 사고로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하는 한편 위 경기 35허0000호 승용차를 카센터에 입고한 다음 피해자 ( 주 ) 동부화재보험에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 ( 1 ) 과 같이 보험금 27, 152, 34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 2. 피고인 000, 같은 000, 같은 000은 공소외 000과 공모하여 , 2004. 6. 17. 12 : 2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이마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000은 경기 51허0000호 승용차에 같은 000, 같은 000, 위 000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공소외 000이 경기 40거0000호 차량을 운전하고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실은 위 사고로 피고인들 및 위 000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고인들 및 위 000은 병원에 입원하는 한편 위 경기 51허0000호 승용차를 카센터에 입고한 다음 피해자 ( 주 ) 동부화재보험에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 ( 2 ) 와 같이 보험금 18, 720, 861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 3. 피고인 000, 같은 000은 공모하여 , 가. 2001. 10. 11. 19 : 50경 군포시 산본1동 앞길에서, 피고인 000은 경기 2버0000호 승용차에 같은 000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공소외 000이 경기 2츠0000호 차량을 운전하고 도로 옆 카센터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실은 위 사고로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병원에 입원하는 한편 위 경기 2버0000호 승용차를 카센터에 입고한 다음 피해자 ( 주 )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 ( 3 ) 과 같이 보험금 21, 220, 6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 나. 2002. 12. 6. 17 : 00경 인천 부평구 부평1동 소재 부평역 앞길에서, 피고인 000은 경기 520000호 승용차에 같은 000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공소외 000이 운전하는 경기 80다8751호 차량에 후미를 추돌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가 경미하여 위 사고로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 ( 주 )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치료비, 합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지급내역 ( 4 ) 와 같이 보험금 10, 532, 05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

다. 2004. 2. 26. 19 : 40경 경기 군포시 군포2동 소재 이마트 앞길에서, 피고인 000은 경기 5240000호 승용차에 같은 000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공소외 000이 정차되어 있던 경기 42도0000호 차량을 운전하고 출발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실은 위 사고로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병원에 입원하는 한편 위 경기 52너0000호 승용차를 카센터에 입고한 다음 피해자 ( 주 ) 엘지화재보험에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지급내역 ( 5 ) 와 같이 보험금 21, 406, 8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 라. 2005. 2. 7. 17 : 45경 경기 군포시 당동 소재 군포교회 앞길에서, 피고인 000은 경기 52너0000호 승용차에 같은 000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공소외 000이 43서 0000호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실은 위 사고로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병원에 입원하는 한편 위 경기 5240000호 승용차를 카센터에 입고한 다음 피해자 ( 주 )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 ( 6 ) 과 같이 보험금 14, 723, 24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 4. 피고인 000, 같은 000은 공소외 000과 공모하여 , 2004. 10. 12. 18 : 35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이마트 옆 휘트니스 뒷길에서, 피고인000은 경기 52너0000호 승용차에 같은 000, 같은 000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공소 외 000이 운전하는 38다0000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가 경미하여 피고인들 및 위 000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 ( 주 ) 동부화재보험에 치료비, 합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 ( 7 ) 과 같이 보험금 11, 500, 45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

5. 피고인 000, 같은 000은 공모하여 , 가. 2006. 8. 18. 22 : 30경 군포시 산본동 소재 이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000은 경기 52너0000호에 같은 000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공소외 000이 경기 52마0000호 차량을 운전하고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실은 위 사고로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병원에서 입원하는 한편 위 경기 52너0000호 승용차를 카센터에 입고한 다음 피해자 ( 주 ) 대한화재보험에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 ( 8 ) 과 같이 보험금 11, 307, 87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 나. 2006. 9. 30. 15 : 5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대동서적 앞길에서, 피고인000은 경기 35모0000호 승용차에 같은 000을 태우고 진행하던 중 공소외 000이 경기 43라0000호 차량을 운전하여 골목길에서 위 길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실은 위 사고로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에 입원하는 한편 위 경기 35모0000호 승용차를 카센터에 입고한 다음 피해자 ( 주 ) 메리츠화재보험에 치료비, 차량수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 ( 9 ) 와 같이 보험금 2, 959, 5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 6. 피고인 000은 2004. 2. 29. 22 : 00경 인천 남구 문학동 문학경기장 뒤 골목길에서, 공소외 000이 경기 46구0000호 승용차를 운전하고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실은 위 승용차에 접촉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승용차에 접촉되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위장하여 병원에 입원한 다음, 피해자 ( 주 ) 삼성화재보험에 치료비, 합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 ( 10 ) 과 같이 5, 035, 3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 피고인 000, 000, 000 ]

1. 피고인 000, 000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 000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1. 별책 제1권, 제2권

1. 각 사진

[ 피고인 000, 000 ]

1. 피고인 000, 000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000, 000, 000, 000, 000의 법정진술

1. 피고인 000, 000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000, 00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별책 제1권, 제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 가중

1. 미결 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 피고인 000, 000 )

형법 제62조 제1항 (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법정에서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피고인 000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금액 공탁한 점 등 참작 )

양형의 이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죄는 피해자 보험회사에 대하여 금 전적인 피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상대방 차량에 손괴를 가하고 그 운전자에 상해를 가하는 것이며, 때로는 영문도 모르고 당한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를 범법자로 둔갑시키기도 하며, 범법자가 오랜 기간 유사한 행위를 하여 그 자료가 축적되기 전까지는 범법자를 색출해내기가 힘들고 자동차 사고의 순간성 등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입증이 그리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을 아울러 보면, 이는 가해자가 취하는 이득을 훨씬 능가하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로 이를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 .

또한,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바 없거나 상해 정도가 경미함에도 상처의 발생 경위와 상처의 정도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분명한 진단과 그에 대한 검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이용하여 수십 일씩 병원에 입원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로 하여 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합의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 또한 피해자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일반예방의 관점에서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 .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의 양형요소를 합쳐 형을 정한다 .

피고인 000 :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다수이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보험금 합의 과정에 개입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가한 금액이 합계 125, 256, 431원임에도 전혀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별 다친 데가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게 폭언하는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피고인이 행한 편취의 방법과 수단,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단지 자신이 합의 보는 능력이 출중할 따름일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법정에 나오는 증인들은 대부분 사고과정이나 협상과정에서 피고인으로 인하여 심리적 고통을 당한 자들이어서 피고인에게 상당히 외포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증인들을 윽박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고,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 등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 피고인이 수면성 무호흡증을 앓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 유리한 사정들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000 :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그 피해금액 적지 아니하나 전혀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 범죄사실 제6항의 범죄는 상대방 차량에 전혀 부딪친 바도 없으면서 공소외 000을 윽 박지르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질 지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의 법정소란 행위, 피고인에게 사기로 인한 집행유예, 벌금 전력과 강도상해로 인한 징역 3년 6월 형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각 교통사고와 관련된 협상을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피고인 000이 주도한 점,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형편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을 보태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000 : 피고인이 피고인 000과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그 피해 금액 상당함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000과의 관계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는 등으로 피고인 000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고, 한편, 같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000과의 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보태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

판사

판사오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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