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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9 2016고단26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6. 경 평택시 B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월 200~300 만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그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2017. 2. 1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7 고약 974호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 위 약식명령이 2017. 3. 3. 확정된 사실,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동일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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