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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노42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서 그 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012. 1.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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