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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노47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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