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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8.30 2019고단41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손잡이(증 제1호), 목장갑 오른손,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3.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2019. 7. 9. 13: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대문 안쪽으로 손을 넣어 빗장을 풀고 마당으로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창문 사이에 집어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 하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이 나는 바람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9. 13:30경 위 1항과 같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지붕 위로 올라간 후 집 안 마당으로 뛰어내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사건현장 사진

1.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주거 침입 행위의 위험성, 침입 절도 등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동종 범죄로 인한 형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한달여 만에 다시 범행에 이른 사실,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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