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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30 2019구합23075
개선명령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4. 10. 원고에게 한 개선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기장군 B에 위치한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는 2019. 4. 1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부적정한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철저히 첨부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며, 향후 위 내용을 위반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의 개선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재무회계 규칙 위반(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어린이집 예산 과목 급식비로 김밥을 구입한 사실이 있고(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 2018년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수입과 지출 행위 시에는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하고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 등 관련 근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나 급식재료비, 인건비 등의 지출증빙서류가 없음(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다.

원고는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6.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는 어린이집 행사 당시 김밥을 구매하여 아동, 교사 등의 점심식사로 제공한바, 이를 점심식사 및 간식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급식비 항목으로 회계처리하였고, 급식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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