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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3.27 2013고단12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익산시 E마을에서 거주하는 위 마을 이장이고, 피고인 B는 2000년경 위 E마을에 이사온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2. 10. 3. 위 피고인 A이 태극기를 거꾸로 게양하였다는 이유로 익산시청을 통하여 춘포면사무소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신고가 피고인 B가 한 것임을 알고 피고인 B에 대하여 화가 나 있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3. 19:50경 익산시 E마을에 있는 마을도로상에서 피해자 A(68세)으로부터 태극기 관련하여 신고를 한 이유에 대해 항의를 받아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옆구리 부위 자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진료기록부 [피고인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교통사고 관련 경미한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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