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임의로 인출ㆍ사용하여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통상 보이스피싱 사범들이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 등을 구하기 위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체크카드 등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9.경 자신을 사설대부업체 직원 B으로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공금으로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 거래실적을 만들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2. 13. 15:00경 경기 파주시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의 남성을 통해 전달하고, 2019. 2. 14. 10:00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전화를 받고, 사실은 자신의 체크카드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였다.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4. 12:00경 피해자 E에게 "기존 대출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