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2. 15. 사망한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다.
나. 피고는 2009. 9. 4.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차3152호로 망인의 구상금에 대한 상속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같은 달
8. “원고는 피고에게 3,698,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2. 22.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14느단55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5. 4. 14. 위 법원으로부터 위 한정승인 신고수리의 심판(이하 ‘이 사건 한정승인’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2009. 9. 15.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 이 사건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해야 하고, 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민법 제1019조 제3항),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