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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4. 11. 19.자 2004브25 결정
[상속한정승인][미간행]
AI 판결요지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위 양수금청구의 소장부본이 항고인들에게 송달되었으나, 위 소가 항고인들의 상속채무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항고인들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 및 항고인들이 이를 피상속인의 사망 후 무려 약 6년이나 지나서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청구인, 항고인

청구인 1외 1인

피상속인

망 정화용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결정

이유

항고인들은, 피상속인이 1998. 5. 4. 사망함으로써 그의 처와 자인 항고인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2004. 6.경 항고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의 항고인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63795호 양수금청구의 소장부본을 송달받고서야 비로소 항고인들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송달일부터 3개월 이내인 같은 달 14.에 한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는 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위 양수금청구의 소장부본이 항고인들에게 송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소가 항고인들의 상속채무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항고인들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 및 항고인들이 이를 피상속인의 사망 후 무려 약 6년이나 지나서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속재산 목록

없음. 끝

판사   김창섭(재판장) 신진화 정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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