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고정1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22:50 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녹사 평대로 168-6에 있는 이태원 지하 차도 남단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액 300만 원은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대한 최하 한의 법정형인 점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감액하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