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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가 장기할부조건부로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구2254 | 법인 | 1999-08-25
[사건번호]

국심1998구2254 (1999.08.2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였고, 토지를 공장건설용으로 인도받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인 1992.3.27부터 1년 이상 부불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우 장기할부조건부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토지의 취득시기는 1992.3.27이라 할 것이며 이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직물)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OO리 OOOOOO, 공장용지 10,446㎡(OOOO단지내 토지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6.7 청구외 성주군으로부터 분양받는 가계약을 체결하고, 1991.9.20 쟁점토지지역의 공단조성 완료로 1992.3.27 본 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토지대금의 중도금을 납부하던중 1995.11.23 청구외 OO직물주식회사(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로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장기할부조건부로 1992.3.27 취득한 후 이를 2년 이내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5.11.23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쟁점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여 1998.1.10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연도 법인세 30,385,310원과 1995사업연도 법인세 12,911,490원을 각각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7 이의신청, 1998.4.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1992.3.27 취득하여 1995.11.23 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부동산)를 양도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성주군으로부터 쟁점토지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1992.3.27 장기할부조건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본 계약을 성주군과 체결하면서 계약금 33,000,000원을 초과하는 29,000,000원을 첫회 부불금조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짜에 쟁점토지를 인도받아 건축이 가능하였던 사실이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1992.3.27 취득하여 2년 이내에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등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에게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에 대한 손금을 불산입하고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장기할부조건부로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3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부지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부지(외자도입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계류 및 동 부품제조업이나 전자기기 및 동 부품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공장용부지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4항에서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 2 제13항에서 『법 제59조의 2 제4항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에서는 『법 제51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제품 또는 생산품의 판매, 자산의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 조건부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대금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부동산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1항에서 『제조업·부가통신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과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영리법인에 한한다)이 법인외의 자,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법인설립에 관한 등기후 2년 이내에 자본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4월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후 24월 이내에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변경등기일부터 각 사업연도종료일(증자소득공제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그 종료일)까지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분양받으면서 청구외 성주군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보면, 1989.6.7 가계약 체결시에는 분양면적 3,000평, 분양가액 166,500,000원(평당 55,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16,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성주군이 공장부지 조성에 필요한 선수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장부지 조성이 완료되어 청구법인이 공장부지를 인수받으면 6개월 내에 공장을 건설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던 사실이 쟁점토지 분양가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되어 위와 같이 약정한 선수금 성격으로 33,000,000원을 1990.3.5 성주군에 지급하였고 그 후 1991.9.20 쟁점토지지역의 공단조성공사가 완료되고 1992.2.11 융자금이자 등 13,055,000원(성주군이 공단조성비용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차입한 융자금을 피분양자가 상환하는 금액)을 지급한 다음 1992.3.27 성주군과 쟁점토지분양과 관련된 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내용을 보면 분양면적은 10,446㎡(3,160평), 분양가액은 331,800,000원, 대금지급은 가계약 등을 통하여 이미 납부한 계약금·선수금 등 62,555,000원을 계약금 등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융자금 상환일정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쟁점토지 분양과 관련되어 청구법인과 성주군간에 체결하였던 가계약은 분양면적과 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계약이고, 본계약은 공장부지의 조성이 완료되어 당초의 계약내용을 확정시키기 위한 계약으로서 동 가계약과 본계약은 각각 별도의 계약으로 보기보다는 쟁점토지 분양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약내용을 서로 보완시키는 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분양대금 납부에 관하여 약정한 내용을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92.3.27 본계약 체결시 계약금은 분양가액(331,800,000원)의 10%로 하고 가계약 체결 이후 납부한 선수금 등 62,555,000원을 계약금 등(계약금 33,18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중도금 성격임)으로 대체하는 한편,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정한 융자금 상환일정에 따르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본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실제분양대금 납부는 1989.6.7 가계약 체결시부터 1994.6.7까지 12회에 걸쳐 총 127,408,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금납부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성주군으로부터 인도받은 시기 등에 대하여 보면, 1992.3.27 작성한 본 계약서 제5조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인수하는 시점은 분양계약일(1992.3.27)로 하고 공장부지(쟁점토지) 및 그 부대시설과 관련된 유지관리비 등 소요비용을 1992.1.1부터 모두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상의 공장건축은 동 계약서 제7조에서 토지인수시점부터 2년 내에 완공하여 가동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계약금 이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인 1992.3.27부터 쟁점토지를 인도받아 그 토지위에 공장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등의 사용·수익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3) 청구법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2.3.27 쟁점토지를 인도받고 3년 8개월동안 동 토지위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착공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가 1995.11.23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1995.10.26 설립)에게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성주군과 쟁점토지를 매입하는 본계약을 체결한 이후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을 변경하는 갱개계약을 성주군, 청구법인,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하였던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목적물이 쟁점토지(부동산)가 아니고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구법인이 첫회 부불금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이 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였고, 쟁점토지를 공장건설용으로 인도받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인 1992.3.27부터 1년 이상 부불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장기할부조건부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1992.3.27이라 할 것이며 이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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