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4. 8. B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4,25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04. 4. 8.부터 2005. 4. 7.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B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B은 그 무렵 위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한편, B은 2013. 6. 14. C에게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제1531동 제15층 제15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2억 6,4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 6. 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 한편, B의 처인 피고는 2013. 6. 23. E, F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G 단독주택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중 5,000만 원으로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라.
B은 2013. 12. 10.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3. 21.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게 40,795,375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4. 4.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차1042호로 ‘B은 원고에게 40,770,843원 및 그 중 40,770,835원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2014. 4.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B이 2013. 6. 14.경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피고로 하여금 그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