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19748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C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