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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1100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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