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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8. 29. 선고 2011가단434228 판결
경정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제목

경정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세금계산서 발행 회사 사무실에 직원이 없고 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장부도 비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래대금도 거래상대방이 아닌 발행 회사 주주가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 교부되었다고 오인할만한 사정이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1가단434228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이AA 외2명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7. 25.

판결선고

2012. 8. 2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 이AA, 이BB의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AA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23.부터, 원고 이BB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9.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윤CC의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 윤CC의 피고에 대한 2006. 5. 16.자 2002 년도 2기 귀속 및 2003년도 1기 귀속 각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에 따른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 중가산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윤 CC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경정결정 등

(1) 피고 산하 관할세무서장은 의류 부자재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 이AA이 2004년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면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BB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합계 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2006. 4. 1. 및 2006. 10. 2. 원고 이 AA에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을 부과하는 각 경정결정을 하였다.

(2) 피고 산하 관할세무서장은 의류 부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원고 이BB이 2004년도 1기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합계 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2006. 5. 10. 및 2006. 10. 9. 원고 이BB에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을 부과하는 각 경정결정을 하였다.

(3) 피고 산하 관할세무서장은 라벨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 윤CC이 2002년도 2기 및 2003년도 1기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합계 000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 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이유로 2006. 5. 16. 원고 윤CC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부과하는 각 경정결정(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경정결정을 '이 사건 각 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등 납부

(1) 원고 이AA은 2006. 11. 17.부터 2007 11. 22.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 이 AA에 대한 위 각 경정결정에 따라 부과된 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합계 00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2) 원고 이BB은 2006. 6. 26.부터 2011 4. 8.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 이BB에 대한 위 각 경정결정에 따라 부과된 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합계 00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3) 원고 윤CC이 위 2006. 5. 16.자 경정결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2012. 1. 4. 기준으로 가산금을 포함하여 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4,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판단

가. 이 사건 각 경정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수취한 각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른 정당한 것임에도, 피고 산하 관할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이 소외 회사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함에 있어 소외 회사가 제출한 매입에 대한 금융자료를 믿지 않고, 이를 이유로 매출 부분에 대하여 실거래가 없는 허위 거래로 단정한 후 원고들과 관련된 부분이 금융자 료에 의해 입증된 상태임에도 원고들이 수취한 위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피고 산하 관할세무서장은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경정처분을 하였는바, 위 각 경정처 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원고 이AA에게 그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 합계 000원, 원고 이BB에게 그가 납부 한 부가가치세 등 합계 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원고 윤CC의 피고에 대한 2006. 5. 16.자 2002년도 2기 귀속 및 2003년도 1기 귀속 각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에 따른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 중가산금 채무는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 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7,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경정처분의 전제가 되는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각 거래명세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들은 각 세금계산서 작성 무렵 각 세금계산서의 금액 중 일부를 소외 회사에게 송금한 사실,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06. 11. 30. 남양주세무서장이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것으로 고발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한 사실,국민권익위원회는 2010. 8.경 소외 회사가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이의 사건에서 '남양주세무서장에게 소외 회사가 2002년 2기부터 2004년 2기까지의 매출, 매입거래에 관하여 그 진정성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산하 관할세무서의 담당공무원 오EE는 2005. 3. 4.부터 2005. 9. 30. 사이에 소외 회사가 매입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교부받아 자료상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소외 회사에 대한 조사를 한 사실, 위 공무원은 소외 회사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사무실에 종업원과 영업 관련서류와 장부 등이 없었던 사실, 위 공무원은 소외 회사에게 소외 회사의 거래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매입분에 대해서는 1개 매입처에 대한 무통장송금증만을 제출하고 나머지는 현금거래라고 주장하고, 매출분에 대해서는 거래명세표, 송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 금융거래내역만을 제출한 사실, 위 공무원은 위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사업장 소재지가 원거리에 있는 거래 상대 사업자가 서울 중구 TT동에 있는 YY새마을금고에서 소외 회사의 주주인 김DD을 송금대리인으로 하여 소외 회사에 돈을 송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소외 회사에 입금된 돈은 대부분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고 출금된 금액이 입금처에 재송금된 것을 확인할 사실, 소외 회사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 이AA 명의로 2004. 7. 12. 소외 회사 계좌에 000이 입금되었고, 소외 회사는 즉시 위 000원을 출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위 돈의 입금 및 출금을 위해 작성된 입금전표 및 출금전표의 필체가 동일한 사실,원고 윤CC 명의로 소외 회사 계좌에 2003. 1. 16. 000원, 2003. 7. 14. 000원이 각 입금되었고,소외 회사는 즉시 위 돈을 출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가 신고한 2002. 2.기부터 2004. 2.기까지 매출과표는 약 000원,매입과표는 약 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위와 같이 소외 회사가 신고한 매입,매출 규모는 아주 큰 금액임에도 소외 회사 사무실에 직원도 없고, 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장부도 비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의 매출분에 대해 제출된 금융자료에서 거래상대방이 직접 소외 회사에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 주주인 김DD을 송금대리인으로 하여 소외 회사에 돈을 송금하고,송금된 돈이 인출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재송금 되었는바,위와 같은 사정은 실제 거래 없이 소외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세금 계산서가 발행,교부되었다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라고 할 것이고,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 할 것이므로,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경정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어 이 사건 각 경정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다른 점을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산하 관할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인 오EE가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의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경정처분을 하게 하여 원고 이AA, 이 BB으로 하여금 00원, 000원의 부가가치세 등을 각 납부하게 하고,원고 윤CC으로 하여금 00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였으므로,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경정처분의 전제가 되는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각 거래명세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들은 각 세금계산서 작성 무렵 각 세금계산의 금액 중 일부를 소외 회사에게 송금한 사실,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06. 11. 30. 남양주세무서장이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것으로 고발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한 사설, 국 민권익위원회는 2010. 8.경 소외 회사가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이의 사건에서 남양주세무서장에게 소외 회사가 2002년 2기부터 2004년 2기까지 의 매출,매입거래에 관하여 그 진정설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앞서 본 바와 같이 담 당 공무원이 소외 회사가 신고한 매입 매출 규모는 아주 큰 금액임에도 소외 회사 사무실에 직원도 없고, 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장부도 비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의 매출분에 대해 제출된 금융자료에서 거래상대방이 직접 소외 회사에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 주주인 김DD을 송금대리인으로 하여 소외 회사에 돈 을 송금하고, 송금된 돈이 인출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재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에 발행,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 교부된 것이라는 판단 아래 관할세무서장이 이 사건 각 경정처분을 하였는바,위와 같은 처분 경위 등에 비추어 담당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앞서 본 인정 사실만으로 위 공무원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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