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8. 6. 15.경 원고로부터 파주시 D 소재 건물 2층 애견카페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000만 원, 공사기간 2018. 6. 18.부터 2018. 7. 17까지 30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 2018. 6. 15.경 2,000만 원, 2018. 6. 21.경 500만 원, 2018. 7. 12.경 1,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8. 7. 24.경 그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피고는 2018. 7. 24.경 이 사건 공사 현장 건물 옥상에서 옥상 데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원고에게 ‘아직 나와의 공사업무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이곳에서 나가라, 옥상에 올려놓은 건축 자재를 1층으로 내려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공사 중지를 요구하면서 건축 자재를 옥상 밖으로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인부들을 쫓아내는 등 원고의 공사를 방해하였다
(이하 ‘1차 공사방해’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당일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인부인건비와 장비대여료로 80만 원을 지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8. 8. 11.경 이 사건 공사현장 건물 2층에서 애견카페 내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원고에게 ‘내가 시공한 천정을 철거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공사 중지를 요구하면서 ‘전기를 끊어 놓을 테니 펜치를 가져오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있는 공사 인부들을 쫓아내는 등 원고의 공사를 방해하였다(이하 ‘2차 공사방해’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당일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인부인건비로 60만 원을 지출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의 출입구를 폐쇄하고 공사현장에 폐기물을 적치한 채 방치하였다.
이에 원고는 80만 원을 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