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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7 2018고단28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09』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8. 6. 15. 피해자 B의 처인 C으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애견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였으나, 2018. 7. 24.경 추가 공사비 1,500만 원 및 잔금 1,000만 원의 선지급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여 피해자와 분쟁이 있는 사이다.

1. 피고인은 2018. 7. 24. 08:00경 파주시 D에 있는 건물 3층 옥상에서 옥상 데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직 나와의 공사업무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이곳에서 나가라, 옥상에 올려놓은 건축 자재를 1층으로 내려라’는 취지로 말하며 공사 중지를 요구하면서 건축 자재를 옥상 밖으로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공사 인부들을 쫓아냄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1. 09:00경 위 건물 2층에 이르러 애견카페 내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시공한 천정을 철거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공사 중지를 요구하면서 “전기를 끊어 놓을 테니 펜치를 가져오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공사 인부들을 쫓아냄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27. 21:00경 위 건물 2층에서 피해자가 그곳 애견카페 공사현장 출입문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자전거용 자물쇠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1244』 피고인은 2017. 9. 4.경 파주시 E에 있는 F 운정대리점에서, G 승용차(H)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I로부터 25,497,000원을 대출받아 2017. 9. 19.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12,8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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