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3.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6.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679』 피고인은 2016. 3. 26. 00: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문 경시 신흥로 170에 있는 점 촌 기차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운동 장로 54에 있는 신한 의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봉고 프런티어 냉동탑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729』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3. 21. 10:10 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우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이현동 시민 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피의사건 발생 및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등 첨부) 『2016 고단 7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4. 7.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