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05 2018고단74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 02:3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세워 둔 주차금지 표지판 때문에 택시들이 정차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1개를 들어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누범 기간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가 경미한 점을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