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1. 19:45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무 면허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수사보고( 취소처분 결정 통지서 수령 확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결정 통지서 교부 수령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 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약 2년 반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여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44% 로 비교적 낮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