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5. 31.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교회 문화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G가 목회자 시절 부정한 간음행위를 하거나 목사들을 상대로 잠자리를 유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이로 인해 교회에서 쫓겨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임에 참석한 목회자 8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은 “어느 날 언니들이요 청심환을 하나 사오래요.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전도사님하고 간음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목욕탕에 전도사 남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자 전도사 거기서 간음죄 짓는 딱 한 명이 눕고 딱 옆으로 누우면 딱 맞는 그 형님하고 거기 서서 그렇게 있었던 것예요. 다 그래서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가지고 그 들킨 상황에서도 A 전도사가 수표를 주더래요. 아이 웃음이 나옵니까 수표를 주면서 나 먹고 싶은 게 있으니까 수면제 사와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라고 발언하고, 피고인 A는 “저도 H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배가 불룩해가지고 그 남자랑 가게 찾아왔다는 얘기도 들었고, I 목사님한테도 들었습니다. J씨한테 물어보니까 교회 안에서 간음죄 문제를, 이성문제를 3번째 일으켰기 때문에 나가라고 해서 나가서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수도원 들어왔다가 목회하다가 그런 간음죄를 3번이나 짓고 나가가지고 지금 K 목사님 못 와 가지고 K 목사님이 L한테 그랬대요. G씨만 나오면 내가 그대로 얘기하겠다. 그러면 해야지. 왜 안 나오셨느냐 이거죠”라고 발언하고, 피고인 C은"저도 들은 게 뭐냐면 K 목사님한테 G가 정화수를 떠놓고 식 올리자.
그리고 내 몸을 주겠다고 굉장히 질리게 했다고 그러더라고 K 목사님한테 결혼하자 정화수 떠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