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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7 2019고단6334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과 B, C는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26. 10:58경 인천 부평구 D 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함)에 전화하여, 사실은 같은 날 10:40경 위 D 빌라 주차장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정차 중이던 C가 운전하고, B가 동승한 G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하고, B, C는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금액 불상의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각 진단서, 각 자동차보험 가불금 지급청구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들 제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모하여 허위의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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