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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30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7. 오전 무렵 불상자가 ‘B’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 올려놓은 “ 대포 통장 삽 니다“ 라는 제목의 대포 통장 모집 광고 글을 보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 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 는 약속을 받고 같은 날 12:30 경 울산 동구 남 목동에 있는 국민은행 동 울산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계좌 (C )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 받은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피고인의 집 근처인 D 소재 E 성당 뒤편에서 불상자를 만 나 불상 자로부터 현금 30만원을 교부 받고, 불상자에게 위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 첩보보고서, 특정금융거래정보, 계좌거래 내역 (A 명의 국민은행), 네이버 블 로그 캡 쳐 자료

1. 수사보고( 도박사이트에 대한 수사), 캡 쳐 자료( 도박사이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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