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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7.17 2019허8347
등록무효(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 1) 고안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권리자: 원고 4)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 【청구항 1】 회전 및 슬립이 가능한 내압형 이음관(이하 ‘전제부 구성’이라 한다)에 있어서, 일측에 배치되는 파이프 형상의 외부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외부관의 일측 단부에 결합, 배치되는 볼하우징(이하 ‘구성요소 2-1’이라 한다); 상기 볼하우징의 내면에 외면이 밀착되고 내부에 미끄럼홀이 형성된 볼체(이하 ‘구성요소 3-1’이라 한다); 및 상기 볼체의 미끄럼홀에 삽입되어 미끄럼 이동되는 내부관(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을 포함하고, 상기 볼하우징은 상기 외부관의 단부에 결합되고 내면에 호 형상의 제1 볼안착면이 형성되고, 외면에 제1 수평결합홈이 요입되며 상기 제1 볼안착면에 제1 기밀부재가 삽입되는 제1 기밀부재삽입홈이 요입되고, 상기 제1 수평결합홈의 둘레를 따라 중심방향으로 복수의 수직체결홈이 요입된 제1 볼하우징(이하 ‘구성요소 2-2’라 한다)과, 상기 제1 수평결합홈에 안착되도록 내면 일측에 제2 수평결합홈이 요입되고, 내면 타측에 호 형상의 제2 볼안착면이 형성되며 상기 제2 수평결합홈에 상기 수직체결홈과 대응되게 수직체결공이 관통된 제2 볼하우징(이하 ‘구성요소 2-3’이라 한다)으로 분할 형성되되, 상기 제1 볼하우징 및 제2 볼하우징은 상기 외부관과 동일한 외경을 갖는 링형 부재(이하 ‘구성요소 2-4’라 한다)로 형성되고, 상기 수직체결홈과 상기 수직체결공에 중심방향으로 삽입, 결합되는 하우징고정부재(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및 상기 제1 볼하우징과 상기 제2 볼하우징의 접합부위에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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