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7.09.28 2017허1823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5호증) (1) 발명의 명칭 : C 갱폼(gang form) : 고층 아파트와 같이 평면상 상, 하부가 동일한 단면구조물에서 외부 벽체 거푸집과 발판용 케이지를 일체로 하여 제작한 대형 거푸집으로 거푸집 전체가 수직으로 이동함.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특허 F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제1수직부재(202)와; 상기 제1수직부재(202)로부터 일정간격을 두고 위치된 제2수직부재(204)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제1수직부재(202)의 외면과 제2수직부재(204)의 외면에 설치되되, 인양고리부(206)를 구비하고 있는 역 U자 형상의 인양고리부재(208)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제1수직부재(202)의 상부 외면 일측에 설치된 제1가이드관(210)과; 상기 제1가이드관(210)으로부터 일정간격을 두고 마주보게 상기 제2수직부재(204)의 상부 외면 일측에 설치된 제2가이드관(212)과(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제1가이드관(210)과 제2가이드관(212)의 내부에 슬라이딩 가능하게 위치되되, 안전고리부(218)를 구비하고 있는 역 U자 형상의 안전고리부재(220)와(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역 U자 형상의 안전고리부재(220)의 중부 외면 일측에 설치되어 상기 역 U자 형상의 안전고리부재(220)의 슬라이딩에 따라 상측 또는 하측으로 슬라이딩하는 제1고정부재(222)와; 상기 제1고정부재(222)로부터 일정간격을 두고 마주보게 상기 역 U자 형상의 안전고리부재(220)의 중부 외면 일측에 설치되어 상기 역 U자 형상의 안전고리부재(220)의 슬라이딩에 따라 상측 또는 하측으로 슬라이딩하는 제2고정부재(224)와(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상기 제1고정부재(222)와 제2고정부재(224) 사이에 회동 가능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