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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14 2015고단1808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808』 피고인은 2014. 1. 2. 경 도시지역 밖의 충 북 보은 군 B에 있는 지하 1 층 지상 4 층의 연면적 약 4,340㎡ 의 생활권 수련시설인 ‘C’ 건물( 이하 ‘ 위 건물’ 이라 한다) 을 경락 받아 2014. 9. 경부터 현재까지 ‘D’ 라는 합숙 다이어트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1. 공중 위생 관리법위반 및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9. 경부터 2015. 11. 2. 경까지 위 건물에서 침구류, 목욕시설, 화장실을 포함하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객실 등을 갖추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모집한 회원들을 상대로 숙식과 운동이 포함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객실의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D ’를 운영하여 숙박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교육 및 복지시설 군의 수련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은 위 건물을 용도변경 허가 없이 영업시설 군의 숙박시설로 사용하였다.

2. 체육시설의 설치 ㆍ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및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체육 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법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4. 9. 경부터 2015. 11. 2. 경까지 위 건물 2 층 및 4 층 약 661㎡에 웨이트 존( 헬스기구) 과 GX 존( 단체 운동 )으로 구분하여 유산소 운동기구( 러닝 머신, 사이클 등)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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